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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1-05-12 조회 261
문의처 041-521-6595
첨부
 

코로나19 관련하여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교생 재학생 가정 내 돌봄부담을 완화하고자, 장애인활동지원 긴급 특별돌봄지원사업 중 장애학생 특별돌봄지원급여 지급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중 '03년~14년 출생자 또는 수급자 중 초/중/고 재학생

        * 단, '03년~'14년 출생자는 재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임

        * '03년~'14년 출생자가 아닌 수급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은 지원대상


- 신청서류 : 재학증명서 1부('03년~'14년 출생자에 해당하지 않는 초/중/고 재학생에 한함)



- 지원내용 : 특별지원급여 매월 약 40시간(561천원) 지원


- 지원기간 :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접수·확인일부터 6개월차(첫달 포함) 말 일까지 지원

            예시1) 5.16. 신청하여 접수·확인된 경우, 5.16부터 10.31.까지 지원


        *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시, 접수·확인일의 다음 달부터 6개월차 말 일까지 지원 가능

            예시2) 5.28.에 신청하여 접수·확인된 경우, 5.28.부터 10.31.까지 지원되는 것이 원칙

                      그러나 신청인의 요청 있을 시 6.1.부터 11.31.까지 지원 가능

       

        * '21년 12월 31일 이후 지원 불가

            예시3) 8.1.이후 신청하여 접수·확인된 경우, '21.12.31.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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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