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직산읍 | 등록일 | 2020-04-22 | 조회 | 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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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외 1인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