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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20-12-07 조회 262
첨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성      명 : 김*철(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동2길)
                     박*수(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3길)
  2. 공고기간 : 2020. 12. 7. ~ 2020. 12. 23. (16일간)
  3.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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