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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20-01-23 조회 502
첨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관리주소(성거읍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함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 23. ~ 2020. 2. 2. (10일간)
2. 공고대상 : 정** 외 1명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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