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0-01-23 | 조회 | 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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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관리주소(성거읍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함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 23. ~ 2020. 2. 2. (10일간) 붙임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