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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20-01-23 조회 508
첨부
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주민등록 사항을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함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 22. ~ 2020. 1. 31.
  2. 공고대상 : 송○진(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봉주로)외 1인
  3. 공고내용 : 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성거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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