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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20-01-10 조회 513
첨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았기에, 행정상 관리주소(성거읍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함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 정**외 1인
       (※ 2018. 10. 1. ~ 2018. 12. 31.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 2020. 1. 10. ~ 2020. 1. 20.  (10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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