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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읍면동

제목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20-07-02 조회 130
첨부
직권조치.pdf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를 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임O우 외 4 명
2. 직권조치일 : 2020.06.22.
3. 직권조치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조치
4. 공 고 기 간 :2020.07.01.~2020.07.20. (14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임O우 외 4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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