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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신고거주불명등록 및 공고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19-09-26 조회 464
첨부
직권조치결과공고문(0926).pdf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신고거주불명 등록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이*

  2. 공 고 일 : 2019. 9. 26. ~ 10. 10.

  3. 직권조치일 : 2019. 9. 26.

  4.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신방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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