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준 확대 알림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1-01-08 | 조회 | 3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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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래와 같이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1.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신청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함.
*** 수급 (권)자 가구에 노인·(법정)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 있는 경우 (1) 적용대상 요건 (1)-1. 수급(권)자 가구 요건(세가지 중 1가지 해당시) ① 65세이상 노인을 포함한 해당가구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③「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법정)한부모가족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가구
(1)-2.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세금공제 전)실제 소득 (월) 834만원 이하인 경우 - (재산기준)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 금융재산, 부채 등 미적용
(2) 적용대상 급여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적용) ※ 생계급여만 신청시, 부양의무자 서류 불필요
(3) 조건(의무) 부과 -생계급여 신청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있는 경우(65세 미만 등) ※ 근로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취업교육, 자활근로 참여】조건(의무)가 부과됨.
2. 자동차 기준 완화
** 차량가액 :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기준 ** 차량기준 적용 - 박스[표] 기준에 해당시 (단순)일반재산 적용 - 〃 미해당시 차량가액을 월 소득으로 적용 ** 문의 : 신방동 행정복지센터(주민복지팀) ☎ 041-521-4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