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1-11-09 | 조회 | 180 |
문의처 | 041-521-49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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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신방동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1. 09. ~ 2021. 11. 23 2. 공고대상 : 조** 외 2인 3. 공고내용 : 거주불명 등록이전(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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