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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0-12-10 조회 266
첨부
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2. 10. 2020. 12. 17. (7일 이상)

   2.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

   3. 공고대상 : ** (천안시 동남구 성정로**)

   4. 공고방법 : 봉명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최고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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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