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0-12-10 | 조회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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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2. 10. ∼ 2020. 12. 17. (7일 이상) 2.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 3. 공고대상 : 신** (천안시 동남구 성정로**) 4. 공고방법 : 봉명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최고공고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