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4-06 | 조회 | 277 |
문의처 | 041-521-4907 | ||||
첨부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와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말소)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4. 06. ~ 2021. 04. 21. 2.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의 신고의무 이행 지연 3. 공고대상 : 구**외 38인(천안시 동남구 봉정로***) 4. 공고방법 : 봉명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