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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유ㅇ호 외 4명)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1-01-08 조회 193
첨부
210108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유00 외 4명
   2. 조치일자 : 2021. 1. 8.
   3. 조치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 2021. 1. 8. ~ 2021. 1. 22. (15일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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