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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스마트 민방위 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0-05-13 조회 742
첨부
스마트 민방위 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pdf

1. 민방위 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스마트 민방위 교육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2.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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