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스마트 민방위 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0-05-13 | 조회 | 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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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방위 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스마트 민방위 교육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2.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