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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3차) 안내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1-06-10 조회 145
문의처 041-521-4844
첨부
 

2021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3)

 

지원 대상

신청기간 : 2021. 6. 9.() ~ 6. 30.()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지원대상 : 도내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전업농 및 겸업농)

연령기준 : 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가구당 1)

- 1946. 1. 1. ~ 2001. 12. 31.까지 출생자

농어업 규모 : 농지 소유면적(세대원 전체 합산) 50,000미만인 농가

1, 2차와 달리 한정된 예산(120)이므로 신청자 접수가 예산을 초과 시 우선순위(1순위 전업농, 2순위 고령자, 3순위 농지면적이 적은 농가)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되고 후순위 자는 제외될 수 있음

 

지원 제외

도내 미거주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어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 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등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 신청인 본인이 직장에서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는 경우(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지원 금액 및 내용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가구당 1

지원내용 : 강증진, 문화생활, 학습활동 등에 사용할 행복카드 지원

 

행복카드 사용 (농협에서 발급 신청)

사 용 처 : 전 업종 사용 가능 (일부 제한업종 제외)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12. 31.까지(카드금액 소진 시 까지 이용 가능)

재 발 급 : 카드 분실·훼손 시 발급처에서 재발급 가능

-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신청자격 소멸 시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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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
연락처 :  
041-521-4844
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