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 사항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1-01-08 | 조회 | 2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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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① 노인·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1) 적용대상 요건 ㅇ 수급(권)자 가구 요건 - 65세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 포함한 해당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가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 가구 ㅇ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834만원 이하인 경우 - (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2) 적용대상 급여 ㅇ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 폐지) ② 자동차 기준 완화
** 문의 : 문성동 주민복지팀 041-521-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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