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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사항 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1-01-08 조회 36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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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한부모) 수급자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과 안내바랍니다.

 


□ 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주요변경사항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수급()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수급()자 가구 요건

   - 65세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 포함한 해당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가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가구

 

적용대상 급여

  -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 폐지)

  ※ 다만, 고소득(1,세전) ·고재산(9)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붙임 홍보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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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