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증인 위촉(해촉) 사실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0-09-07 | 조회 | 490 |
첨부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4항에 따라 보증인을 위촉 및 해촉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9. 7. ~ 2020. 9. 26. (20일간) 2. 공고내용 : 보증인 해촉 및 위촉 3. 공고방법 : 면 게시판 및 천안시 홈페이지 공고
붙임 보증인위촉(해촉)사실공고(동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