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마을 소식

공유열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제목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접수 알림
팀명 수신면 산업건설팀 산업건설팀 등록일 2020-04-27 조회 873
첨부
2020년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hwp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신청기간 내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0 . 5. 1. ~ 6. 30(2달간)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행정복지    센터에서 신청


3. 신청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직불금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 등')


4. 기본요건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포함)한 지급

    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요건을 충족하는 자(공고문 참조)


5.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직불신청서 및 관련 첨부 서류

    - (필수) 직불등록신청서, (소농신청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농신청자는 축산업이나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관련소득을 신청서에 기재

    - (필요 시) 경작사실확인서 +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부정수급의심자 등은 실제 경작 여부를 증명할 수있는 경작사실 확인서 + 영농증명 자료 등의 서류

    -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불금 담당자 확인 후 제출(방문 혹은 우편접수, 전화접수 불가)

     * 증빙서류 미비 시 추가 제출 요함(미제출 시 직불금 미지급될 수 있음에 유의)

     *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제출

     * 코로나19로 인하여 읍면동의 접수기간,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접수일정을 사전 확인 바람.


6. 문의전화 : 수신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건설팀 직불금 담당자(041-521-4773)



붙임  2020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끝.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41-521-4765
최종수정일 :
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