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0-01-14 | 조회 | 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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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분기(2018. 10. 1.~2018. 12. 31.)에 거주불명되고 1년이 지나도 최종신고지가 거주불명등록지로 되어있는 자의 주소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수신면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함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0. 1. 14.~2020. 1. 28. 2.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3. 공고대상: 방**(수신면 5산단로) 4. 공고방법: 수신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