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마을 소식

공유열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제목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1-01-02 조회 739
첨부
(개정안)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
(개정전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hwp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액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3, 2020.12.29.)되어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 주요개정사항>

2021년 선정기준액(2)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169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270.4만원으로 함.


2021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22)

2021년부터 저소득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규정 삭제함.


2021년 기초연금액(3)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2021년도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함.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 범위(6)

2021년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을 월98만원으로 함.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 기준(7)

자연적 소비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991,975,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438,145원으로 함.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41-521-4746
최종수정일 :
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