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목천읍 | 등록일 | 2020-05-01 | 조회 | 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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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목천읍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05. 01. ~ 2020. 05.15.(14일간) 붙임 :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