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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공개 | ||||
팀명 | 환경정책과 | 등록일 | 2020-05-14 | 조회 |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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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사업장명칭 : 금강제화 물류센타 석면해체 처리공사
- 공 사 장 소 : 서북구 직산읍 상덕로11-13
- 석면측정기관 : (주)이에스연구소 - 석면해체제거업체 : (주)가가종합철거환경
- 석면건축자재 : 3,805.93㎡
- 석면측정기간 : 2020. 04. 13 ~ 04.17
- 측정결과 : 기준이하(붙임파일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