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행복한 삶, 건강한 삶

공지사항

  • facebook
  • print
제목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알림
팀명 의약팀 등록일 2021-05-28 조회 1243
문의처 041-521-5004
첨부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hwp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hwp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 의 적정한 처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각 마약류 취급자께서는 (특히, 병의원)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연락처 :  
041-521-5024
최종수정일 :
2024-04-11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