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알림 | ||||
팀명 | 의약팀 | 등록일 | 2021-05-28 | 조회 | 1243 |
문의처 | 041-521-5004 | ||||
첨부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 의 적정한 처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각 마약류 취급자께서는 (특히, 병의원)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