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팀명 | 감염병대응팀 | 등록일 | 2020-12-21 | 조회 | 827 |
첨부 |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같은 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제목 |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팀명 | 감염병대응팀 | 등록일 | 2020-12-21 | 조회 | 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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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같은 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