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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일부개정 안내
팀명 의약팀 등록일 2021-01-20 조회 516
첨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운영지침.hwp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관련 질의응답.hwp

안녕하세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일부 개정사항에 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경피적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 항목 신설에 따른 산정특례 적용 수술항목 추가(M6651, M6652)

- 시행일 : 2021.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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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