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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난임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개정)
팀명 영유아모성팀 등록일 2020-06-19 조회 1040
첨부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정 한의원 현황.hwp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관련 서식.hwp

2020년도 난임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상시(치료시작 전 방문)

 

- 신청 대상 및 자격 확인 : http://www.cheonan.go.kr/shealth/sub04_11.do


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2층 영유아모성팀으로 방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영유아모성팀 041-521-5978, 5937



<주요변경내용>------------------------------------------------------------------------------------

 

1. 연령제한 폐지

  ○ 기존) 만 44세 이하 여성 → 확대) 연령제한 폐지


2. 지원대상자 남성까지 확대

  ○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으로 정액검사 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정액 내 총 정자 수 15백만/㎖이하 ② 운동성 있는 정자 40%미만 ③ 정상형태 정자 14%미만

      ※ 상기 항목에 부합한 경우 부부 동반 지원 가능

  ○ 남성 : 비급여 한약 치료비 1인 최대 100만원 지원  ※ 여성 150만원(종전동일)

 

3. 총 치료기간 축소

  ○ 기존) 실 치료기간 3개월 + 관찰기간 3개월 (총 6개월)

      변경) 실 치료기간 3개월 + 관찰기간 1개월 (총 4개월)

    * 치료기간 동안 양방 난임치료 시술 불가

   ※ 현재 실 치료중일 경우, 치료종료 후 관찰기간은 1개월로 적용

 

4. 의무적인 침구치료 조건 완화

  ○ 기존) 치료기간 내 주2회 이상 침구치료 → 변경) 주 1회 이상

 

5. 지원신청 서류 등 변경

  ○ 기존) 기초검사(사전검사, 사후검사) 시행 및 결과지 지정한의원 송부

      변경) 기초검사(사전검사) 시행 및 결과지 사본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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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11:12